2025학년도 청평고등학교 신입생 입학전형 요강(후기학교)
1. 모집 정원 및 학급 수 : 보통과 2학급 학급당 22명(44명, 남․녀 통합사정) 남․녀공학
2. 지원 자격
가. 경기도 소재 중학교 졸업예정자
나. 중학교 졸업자로서 경기도에 거주하는 자
다. 중학교 졸업자와 동등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(초․중등교육법시행령 제97조)로서 경기도에 거주하는 자
라. 타 시․도 소재 특성화중학교(전국단위모집 자율학교 포함) 졸업예정자 중 경기도에 거주하는 자
※ 위 나~라항의 ‘경기도에 거주하는 자’라 함은 ‘원서 접수일 현재 전 가족(보호자 포함)이 경기도에 단독세대로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 거주하는 자’를 의미한다.
마. 지원의 제한 : 2025학년도 특수목적고(과학고, 마이스터고, 예술고, 체육고)․특성화고 등 전기학교에 합격한 자는 후기학교에 지원할 수 없다.(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85조 제①항)
3. 원서 교부 및 접수 방법
가. 원서 교부 기간 : 2024.12.06.(금) ~ 12.12.(목)
나. 원서 접수 및 방법
- 재학생 및 졸업생(경기도) : 온라인 원서 제출
- 재학생 및 졸업생(경기도 이외) : SATP(satp.goe.go.kr)-고교입학-고입원서작성(타시도) 메뉴를 통해 온라인 원서 제출
- 검정고시 출신자 : 청평고등학교 입학원서 접수처(제1 교무실) 방문 접수
- 특례입학전형 지원자 : 별도의 전형 일정에 따라 청평고등학교 입학원서 접수처(제1 교무실) 방문 접수
4. 전형 일정
가. 원서접수 : 2024. 12. 06.(금) ~ 12. 12.(목) 17:00 까지
나. 면접고사 : 실시하지 않음
다. 합격자 발표 : 2024. 12. 16.(월) 10:00(본교 교정)
라. 합격자 소집일 : 2024. 12. 18.(수) 14:00 (본교 호명관 시청각실)
마. 정원 미달 시 추가모집 : 원서접수 2025. 01. 08.(수) ~ 2025. 01. 13.(월)
합격자 발표 2025. 01. 15(수) 14:00
5. 전형 방법
가. 선발 방법 : 본교 지원자 중 다음에 의해 선발한다.
1) 중학교 내신성적 200점 만점으로 선발하되, 입학전형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입학허가 예정자를 결정한다.
2) 중학교 내신성적은 교과활동상황 150점, 출결상황 20점, 봉사활동실적 20점, 학교활동실적 10점, 총 200점으로 산출한다.(검정고시 출신자는 검정고시 성적으로 교과성적 120점을 산출한 후, 이를 200점으로 환산한다.)
3) 영역별 내신성적 반영비율 및 점수는 다음과 같다.
구분 (반영비율) | 교과활동상황(75%) | 비교과활동상황(25%) | 비고
(100%) | ||||
일반교과(60%) | 체육․예술 교과 (15%) | 출결상황 | 봉사활동 | 학교활동 | |||
2학년 (30%) | 3학년 (30%) | 전 학년 (10%) | 전 학년 (10%) | 전 학년 (5%) | |||
반영 점수 | 60점 | 60점 | 30점 | 20점 | 20점 | 10점 | 200점 |
4) 기타 내신성적에 관련된 사항은 「2025학년도 경기도 고등학교 신입생 내신성적 반영지침」에 의거한다.
나. 동점자 사정 우선순위
1) 2, 3학년 교과활동 총점(150점 만점)이 높은 자
2) 2, 3학년 일반교과 총점(120점 만점)이 높은 자
3) 3학년 2학기 일반교과 성적(30점 만점)이 높은 자
4) 3학년 1학기 일반교과 성적(30점 만점)이 높은 자
5) 2학년 2학기 일반교과 성적(30점 만점)이 높은 자
6) 2학년 1학기 일반교과 성적(30점 만점)이 높은 자
7) 이후 순위는 학교에서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, 학교별 교육과정 특색을 반영한 동점자 사정 순위를 정하되, 특정 교과만을 반영하는 등의 중학교 정상적인 교육과정 운영을 방해하는 사정 순위는 지양한다. (변경 시 적용 연도 2년 전 사전 예고 필수)
다. 특례입학대상자 전형
1) 특례입학대상자는 초․중등교육법 제47조 ①항 및 동법시행령 제82조 ③항 및 학칙에 정한 바에 따라 입학 정원의 2% 범위 내에서 정원 외로 선발한다. 단, 제82조 ③항 제1호, 제4호 해당자는 정원 내로 선발한다. (1명)
2) 원서 접수 이후 귀국학생은 학칙이 정한 바에 따라 정원 외로 선발한다.
3) 특례입학대상자 전형의 합격자 발표는 2024.12.02.(월) 이내에 한다.
라. 국가유공자 자녀[교육지원대상자] 전형
1) 국가유공자 자녀는 『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』 및 동법 시행령에 따라 실시하되, 일반 학생의 합격 사정 범위로 제한하지 않으며 지원자에 한하여 입학 정원의 3% 범위 내에서 정원 외로 선발한다. (2명)
2) 일반 합격자 중 추가로 국가유공자 자녀[교육지원대상자]가 발생할 경우 국가유공자 자녀가 총 정원의 3%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일반 학생을 합격시킬 수 있다.
바. 특수교육대상자
특수교육 대상자로 선정 받은 자는 『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』 제15조, 제17조에 의거 불이익 처분을 행하는 일이 없도록 할 것이며, 경기도특수교육운영위원회의 심의를 통하여 정원 외로 선배치 한다.(입학원서는 별도로 제출받지 않음)
6. 전형료 : 없음
7. 제출 서류
가. 입학원서 및 내신성적이 포함된 온라인 자료(경기도내 중학교에 한함)
※ 원서접수는 온라인 접수를 원칙으로 한다.
나. 경기도 이외 지역 중학교의 지원자는 출신중학교의 직인이 날인된 원서출력물 1부, 생활기록부 사본 1부
다. 검정고시 합격자는 주민등록등본 1부, 검정고시 합격증명서 원본과 사본 각 1부, 검정고시 성적증명서 원본과 사본 각 1부(원본은 확인 후 반환)
라. 특례입학대상자는 외국학교 전 학년 성적증명서 등 기타 증빙서류
마. 국가유공자 자녀는 국가유공자 자녀[교육지원대상자]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
바. 검정고시 합격자 및 동등학력인정자 반명함판 사진 1매(또는 jpg 파일)
사. 개인정보활용동의서 1부
8. 입학 수속 및 미등록자 처리 방법
가. 입학허가 예정서를 교부받고 입학 수속기일 이내에 등록하지 않은 자는 입학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.
나. 입학전형에 합격한 자의 합격 포기로 인해 발생한 결원은 내신성적 총점의 차순위자로 추가모집 원서접수 전까지 보충하고, 해당 중학교와 학생에게 통지한다.
다. 합격포기자(미등록자)는 학부모의 합격(등록)포기원과 출신 중학교장의 확인서를 제출해야 한다.
9. 기 타
가. 2025학년도 전기학교 합격자는 본교에 지원할 수 없다.
나. 이중지원 금지 등 기타 신입생 전형업무는 『2025학년도 경기도 고등학교 신입생 전형요강』 및 본교 입학전형관리위원회의 협의에 의한다.
다. 세부 사항은 청평고등학교 교무실 또는 행정실에 문의한다.
우편번호 : 12454 주 소 : 경기도 가평군 청평면 강변나루로 40번길 23
☏교무실 : 031-589-5511 행정실 : 031-589-5503 FAX : 031-589-5508
학교홈페이지 : https://cheongpyeong-h.goegp.kr
2024년 9월 3일
청 평 고 등 학 교 장